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부업으로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발생 시 | 선택적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