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확정신고분은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확정신고분은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다음 해 1월 초에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