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퇴사 상태이거나 회사가 정산을 누락한 경우에만, 5월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의무와 개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거나 복수 기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이행 여부 확인과 직접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진행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안내 확인: 1월 중순경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공지되는 일정을 확인
-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여부를 점검
- 영수증 수령: 정산 종료 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
개인 직접 신고
- 홈택스 접속: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증빙 서류 준비: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
- 신고서 제출: 합산되지 않은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하려면
- 12월 31일 기준 퇴사 상태라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5월에 직접 신고
- 회사가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 세무서 통지에 따라 직접 확정신고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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