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은 상향된 월세·주택청약 공제 한도와 신설된 혼인 세액공제 등 개정 항목을 확인하고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상향된 월세·주택청약 공제 한도와 신설된 혼인 세액공제 등 개정 항목을 확인하고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경·교복 구입비(시력 교정 및 교육 지원)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항목 | 주요 기준 및 공제 내용 |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 1,000만 원 한도 공제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한도 내 13.2~16.5% 세액공제 |
| 자녀 세액공제 | 1명 20만 원, 2명 50만 원, 3명 이상 80만 원 세액공제(손자녀 포함) |
| 혼인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공제 |
|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15~80% 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고령자·장애인 한도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