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지출 증빙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지출 증빙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과 실제 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을 실시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