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두 곳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