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가 아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가 아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