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같은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같은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에 동일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한 이력이 있고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