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45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적용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증빙 없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출만으로 기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45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적용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증빙 없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출만으로 기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1,450만 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73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약 57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등을 적용하면 최종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