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800만원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37,000원을 환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에서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37,000원을 환급받았다면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 결정세액의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 결정세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등) × 세율 -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 비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차감하는 혜택
연봉 1800만원의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함
- 기본공제를 차감, 본인에 대해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곱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의 55%를 공제
연봉 1800만원 기준 근로소득공제액은 7,950,000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환급액의 적정성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납부세액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1년간 실제로 납부한 세금 총액 확인
- 전액 환급 여부 점검: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낸 세금 전액을 돌려받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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