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 원 공무원의 연말정산 환급 최대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계액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 3000만 원 공무원의 연말정산 환급 최대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계액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의 최저치는 0원이므로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