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해 합산 대상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