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낮은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높은 세율로 미리 냈던 세금이 이직 후 합산된 연간 총소득 기준의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낮은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높은 세율로 미리 냈던 세금이 이직 후 합산된 연간 총소득 기준의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연봉 6,000만 원 직장에서 4,000만 원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 가능 |
| 현 직장 소득으로만 정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와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와 새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적용받은 높은 세율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합산 소득에 따른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