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40%인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부담률은 전체 수입의 8.8%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의 40%인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부담률은 전체 수입의 8.8%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