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금액이 낮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아 추가로 낼 세금이 발생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금액이 낮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아 추가로 낼 세금이 발생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급여를 합산하지 않아 과소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더라도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