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발생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나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으로만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제외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1,500만 원을 얻은 경우 | 대상 |
소득 종류별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발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 근로소득 합산 여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 분리과세 기준 초과 여부: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 기준을 벗어났는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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