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발생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나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자소득으로만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제외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1,500만 원을 얻은 경우대상

소득 종류별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발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 근로소득 합산 여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 분리과세 기준 초과 여부: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 기준을 벗어났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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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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