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 생활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수입이 공동 사업 매출이나 이자 소득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 생활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수입이 공동 사업 매출이나 이자 소득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인이 데이트 비용 등을 위해 공동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각자 소득에서 일정액을 생활비로 입금한 경우 | 미해당 |
| 공동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이 입금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