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재직 여부에 따라 정산 주체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무직 상태라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 여부에 따라 정산 주체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무직 상태라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근무지가 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12월 31일 기준 무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