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는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 시점에 실시한 후 누락분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 전체가 인정되는 항목이 구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 시점에 실시한 후 누락분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 전체가 인정되는 항목이 구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중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을 옮긴 중도 입사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연도 중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중도 입사자(재취업자) 절차
중도 퇴직자(미취업자) 절차
| 구분 | 공제 항목 | 인정 범위 |
|---|---|---|
| 근로 기간 지출액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 |
| 연간 지출액 전체 | 인적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 인정 |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