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입사한 근로자도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면, 이를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도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면, 이를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중 입사자의 소득 합산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이전 근무지 소득을 제외하고 현 직장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연도 중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소득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작성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현재 근무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