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체납액을 모두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체납액을 모두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100만 원이 발생한 납세자의 상황별 환급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납된 국세가 없는 경우 | 전액 환급 |
| 3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잔액 환급 |
| 15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 불가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절차가 즉시 집행됩니다.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