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원본 종이 영수증을 5년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산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은 종이 출력 없이 전산 보관만으로도 증빙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증빙서류 보존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납세자는 거래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종이 영수증을 촬영한 전자화문서는 보관 장소에 따라 원본 폐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만 종이 원본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형태별 보관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 내용 식별: 영수증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파일 저장: 이미지 파일을 PC나 일반 서버 등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
- 원본 보존: 이미지 파일과 별도로 원본 종이 영수증을 5년간 보관
전자적으로 발행된 증빙의 경우
- 데이터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이용 내역 데이터 확인
- 시스템 저장: 해당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 내에 저장
- 전산 보존: 종이 출력 없이 전산상으로만 5년간 보존
증빙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일반 PC에 사진 파일만 저장하고 원본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았는지 점검
- 보관 중인 영수증 사진이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지 확인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증빙서류가 누락 없이 보존되어 있는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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