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당시 발생한 사업소득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통합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직 당시 발생한 사업소득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통합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예외 없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