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영주권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거주자와 같나요?

영주권자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신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판정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는 영주권 보유 사실이 아닌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와 신고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기준거주자(영주권자 포함)비거주자
법적 근거「소득세법」에 따른 주소 또는 거소 보유자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과세 대상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으로 한정
판정 요건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소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 및 자산 상태 점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 국내 체류 일수 확인: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국내 체류 일수가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지 출입국 기록으로 점검
  • 거주 의사 판단: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 거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 소득까지 신고해야 함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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