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했더라도 세무사의 과실로 신고가 누락되어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증빙 자료를 누락하거나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무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했더라도 세무사의 과실로 신고가 누락되어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증빙 자료를 누락하거나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무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민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소득 증빙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전달하거나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세무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