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수수료로 추가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이 수수료로 추가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현금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세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관 운영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방식과 달리 납세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 수수료율
영세사업자 특례 수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