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계좌이체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계좌이체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세금을 내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0.7%에 해당하는 7,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절차로 결제 수단과 납세자 유형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납부 방식과 납세자 유형에 따른 수수료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수수료 발생 |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 0.7% 적용 |
| 영세 납세자가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수수료 발생 | 우대 수수료율 0.15% 적용 |
| 모든 납세자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 계좌이체 방식은 납부대행수수료 미발생 |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의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