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시작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때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