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되며, 만약 기간 내 합산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되며, 만약 기간 내 합산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재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