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명세서에 두 항목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과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납부하는 경우,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같은 달 급여에 함께 반영됩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 두 항목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과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납부하는 경우,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같은 달 급여에 함께 반영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4월분 급여까지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년 4월분 급여에 그 차액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분할 납부 종료 시점과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이 4월 급여에서 중첩되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