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과 외국납부세액의 발생 시점에 따라 환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을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외국납부세액은 실제 납부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화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외화자산의 발생일이나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납부세액은 실제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 여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납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항목별 원화 환산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수입금액(매출 등): 소득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실제 납부한 외국세액: 해당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미납된 외국세액: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환급받은 외국세액: 당초 납부 시 적용했던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외국세액 납부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납부일과 납부 금액 확인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12월 31일 자 기준환율을 별도로 조회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 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시 적용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과 재정환율 중 어느 것을 사용하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때 환율 적용 시점이 세액 발생일과 납부일 중 어느 날인가요?
연중 여러 번 외국 소득을 수령한 경우 각 지급일마다 환율을 따로 적용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