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때 환급 또는 수령할 수 있는 항목은 소득세 경정청구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만기보험금입니다. 각 항목은 납부한 세금의 과다 여부나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및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귀국 시 환급 및 수령 가능한 항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항목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요건 |
|---|---|---|
| 소득세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환급 청구 가능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법」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출국 시 지급 |
| 출국만기보험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환급금을 차질 없이 수령하려면
- 납세관리인 지정: 귀국 후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가 어렵다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 확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여 판단
- 기한 내 신청: 출국만기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수령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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