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중도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통한 정산이나 공단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중도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통한 정산이나 공단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고 귀국할 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 이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허용합니다. 일반 세율보다 단일세율이 유리하여 이를 선택한 경우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 법의 상호주의 원칙이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