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이 제한되며,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이 제한되며,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며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 가능 |
|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며 배우자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19% 단일세율 과세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소득세법상 모든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