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 일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 일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시 | 가능 |
|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 제한적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