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지며 외국인 전용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지며 외국인 전용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거주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 항목 적용 가능 |
|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 비거주자로서 본인 기본공제 등 제한적 공제만 적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로 분류되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