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을 위한 소득 요건 심사 시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국인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미해당 |
| 비자 발급을 위해 배우자의 국내 소득 합산 | 해당 |
개인별 과세 원칙과 비자 발급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소득 요건 심사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은 과거 1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공제 및 비자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비자 소득 요건 충족 여부: 2026년 기준 2인 가구 소득 요건인 25,195,752원을 충족하는지 초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을 기준으로 확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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