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신청서를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부터 미리 적용받고 싶다면 별도의 원천징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신청서를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부터 미리 적용받고 싶다면 별도의 원천징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서식 종류가 다르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청 목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