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외국인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A씨의 사례를 통해 납세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해당 |
| 한국 내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그 외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만,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