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이 귀국을 위해 출국할 때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분류되거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이 귀국을 위해 출국할 때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분류되거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비거주자이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에서 5월 사이에 출국하면서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 역시 출국 전날까지 함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