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임대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임대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해당 소득이 있다면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한국 거주자와 동일한 신고 절차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