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이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가 종결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벤처기업 납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사주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이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가 종결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벤처기업 납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행사 이익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행사 이익에 대해 5년간 분할 납부 특례 신청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