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운송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운송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배달앱 종사자가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3.3% 세액을 공제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실시 여부: 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점검합니다.
타 소득 존재 여부: 운송 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환급 가능성: 이미 공제된 3.3%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지 계산하여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