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한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한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