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