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0원이었더라도, 1년간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산출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0원이었더라도, 1년간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산출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임시 징수합니다. 이후 다음 해 2월에 1년간의 총급여액과 공제 항목을 확정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