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4%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4%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사적연금소득 중 수령 당시 나이가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이때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계산 산식 |
|---|---|
| 최종 납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