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얻었을 때의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