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