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 작성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내역을 불러와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 작성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내역을 불러와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자동 작성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 작성 기능을 활용해 원천징수된 소득 내역을 시스템에서 불러와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