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지급명세서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역이 영수증을 대신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 메뉴 선택: 'My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클릭
- 내역 조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이나 사업주가 신고한 내역 확인
- 자료 활용: 확인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 유형에 맞춰 작성
- 수치 입력: 조회된 지급명세서의 수치를 신고서의 각 항목에 정확히 입력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고 누락 점검: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 여부 확인
- 증빙 자료 수집: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 실제 수령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준비
- 세액 직접 계산: 수집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계산
- 발급 의무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 확인
- 전 직장 요청: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 직장에 발급 요청
정리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어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활용하면 원활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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