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근무 기간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근무 기간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해당 |
|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일반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소액 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