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매월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매월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을 실시하며,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액을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