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에 대해 확정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실시 시기와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매기는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월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이를 비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결정세액 산출 및 차액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세 결정세액 계산 :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
  2. 기납부세액 확인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합계액을 확인
  3. 정산 세액 산출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4. 개인지방소득세 정산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 (= 소득세 결정세액 × 10% - 기납부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분납이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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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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